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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장에 절대로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되는 물건을 알려드립니다. 이러한 물건들은 시험시간, 쉬는 시간 관계없이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가 됩니다.
시험장 반입시 부정행위 처리 물건 : 블루투스 기능 있는 전자 기기 주의
가장 주의 해야 할 물건 :
휴대전화, 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 등),
결제·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있는 시계,
통신(블루투스)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,
디지털 카메라, 전자사전, MP3 플레이어, 카메라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
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태블릿PC, 전자담배,
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. 절대 시험장에서 발견되면 부정행위 처리됩니다.
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체출 필요
(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하여 모든 영역/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)
특히, 시계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시계는 1교시,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,
휴대한 시계를 신분증‧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,
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.
시험 중 휴대 가능 물건
신분증, 수험표,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, 흰색 수정테이프, 흑색 연필, 지우개, 샤프심(흑색, 0.5㎜), 시침·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·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모두 없는시계, △마스크(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) 등
시험 중 휴대 가능 물건 외 다른 것들 : 쉬는 시간에는 가능하나, 시험 중 휴대 불가
시험 중 적발되면, 압수조치 되는 물건
투명종이 (기름종이), 연습장, 개인샤프, 예비마킹용 플러스펜, 볼펜 등
시험 중 적발되면,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건
교과서, 참고서, 기출문제지 등은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며,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으며, 일부 물건들은 바로 부정행위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뿐만 아니라 시험 중, 종료 후 마킹을 계속하면, 당해년도 시험 무효가 되는 실수하기 쉬운 부정행위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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